경찰서에서 저작권 침해로 우리집 아이피주소가 기록된게 있다고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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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은 적 있냐는데, 어떤 영화때문인지 몰라 몇날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 공인아이피로 별별 파일들이 다운/업 된 것이 있는 것 같더군요.
확인해본 사이트는 iknowwhatyoudownload.com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집 아이피주소로 누군가 저는 있지도않은 파일들을 업/다운 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Title
Fawlty Towers (Fawlty.Towers.S01.1080i.BluRay.REMUX.AVC.FLAC.2.0-NOGRP[rartv])
Category
Movies
Size
34.43GB
이런 어마어마하게 크고 듣보잡 영화는 관심도 없고 보라해도 안 보는 파일인데요 34기가짜리를 다운받고 동시에 배포까지 시켰다니 황당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뭐라 설명해야 넘어갈 수 있을까요? 내 하드엔 없고 주변기기에서는 토렌트를 깔지도 안했는데 주변 누군가가 몰래 저의 집 망을 사용한 게 아니고선 누군지 잡을 길이 없군요. KT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면 ip주소를 바꿔줄까요? 정상참작해서 전과기록 안남는 무혐의, 무죄, 각하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를 받아도 기록에는 남지 않나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은 죄는 지은 걸로 보기 때문에 합의금은 줄 수 밖에 없게 되고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일텐데도ㅠ변호사 선임시 성공사례금 또한 달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