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금지
- 10-02
- 2,01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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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금지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 shocking한 결정을 전하며, 공영주차장을 불법적인 캠핑장으로 변모시키는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부터 불법으로 야영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를 적발할 경우, 무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차 공간을 차지하던 '차박족'은 긴장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최근 공영주차장 복잡한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차 공간이 차박족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끓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차량들이 도로를 막아버리고, 심지어 주차장에서는 일상생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공영주차장에는 단순히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이제는 법적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평온한 도시 생활을 되찾아야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협조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과태료라는 강력한 경고가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법제처의 이번 결정, 과연 지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