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과 싸우는 방법
-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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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야옹이 법학과 학생으로서 캣맘 엿먹이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캣맘을 괴롭히고 제기적인 상황에 빠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의 첫 번째 방법은 밥그릇에 발을 걸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밥그릇이 주인에게 귀책사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밥그릇을 방치한 관리사무소와 지자체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밥그릇을 치우고 싶다면 관리실이나 경비실로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것처럼 가져다놓았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글의 두 번째 방법은 캣맘이 내차 밑에 밥그릇을 놓는 것을 목격하면 112에 신고하고 캣맘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캣맘이 시비조로 나오면 녹음 기를 틀고 기다리면 됩니다. 경찰이 오면 밥그릇이 차에 부딪혀 기스가 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스가 없어도 흙탕물이 튀긴 것도 기스라고 주장하고 지구대로 데려가면 됩니다.
글의 세 번째 방법은 캣맘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캣맘은 조사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신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민이 아니라면 주거지로의 침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량한 목적이라도 택배, 이사, 배달음식, 인테리어, 요양보호사 등은 주민의 동의 없이 방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거평온이 깨진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글의 네 번째 방법은 캣맘이 수급자로 의심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과 공무원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수급비는 최저생계를 위해서 주는 것이지 길냥이의 밥과 병원비를 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마지막으로, 만약 공무원이 캣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구청 등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캣맘을 귀찮게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