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 대한 경찰 댓글
-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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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인점포 경비원이 아닙니다. 무인점포에서 절도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소유주들은 스스로 경비를 서시거나 털릴 각오를 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경찰이 지켜주기를 바라면 곤란합니다. 경찰은 공공 치안과 무관한 사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인점포 사장님들은 스스로 경비를 맡아야 합니다. 경찰을 지켜달라고 기대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경찰은 국민 세금으로 매장을 보호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경찰은 무인 점포에 수백만원의 인력비용을 아끼고 싶어하지만, 이로 인한 손실도 감수해야합니다.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합의금으로 장사하고, 보안 인력은 국가 세금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른 업주들은 연간 인력비로 매장을 운영합니다. 업주들은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절도 신고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경찰의 인건비는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업주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이 소모하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공공 서비스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경찰은 소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경찰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칙이 결정됩니다. 업무량이 증가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