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LCT 레지던스 주거는 불법인데 주거권을 인정해줬습니다.
-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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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정의)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레지던스는 주거용으로 쓸 수 없는데
분양 당시 주거시설이라고 홍보됐다는 이유로 접객대가 주거권을 방해한다는 입주민의 주장을 들어줬습니다.
참 그냥 자기들이 초월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냥 법 따위는 개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