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꼼수들
- 12-21
- 2,486 회
- 0 건
근계약서에 꼼수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면에 정규직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한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이지만,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시간' 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총급여가 나와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급여에서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또한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