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암걸렸다고 200만원 빌린 지인
- 12-29
- 3,636 회
- 0 건
사이다 결말이네요
글 요약: 동창으로부터 어머니의 암 수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빌려준 후,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다. 돈을 갚지 않으니 혼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창은 연락을 받지 않으므로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단어를 이용한 글 요약: 동창 - 어머니 - 암 수술비 - 200만원 - 빌리다 - 속임수 - 제주도 여행 - 수위높은 사진 - 갚지 않음 - 혼내다 - 대여금 청구 소 - 소송 - 이행권고결정 - 연락 없음 - 집행관 - 강제집행신청서
원문: 연락도 안하고 지낸 동창이 있는데 지 엄마 암걸렸다고 200만원이 없어서 수술 못한다고... 돈좀 빌려달라 해서 속는셈 치고 빌려줬어요. 근데 알고보니 어머니는 아주 멀쩡하고 빌려간 제 돈으로 제주도가서 열심히 놀더라고요. 아주 수위높은 사진들 올리며 작성자 마음을 후벼판건 안비밀 한달안에 갚겠다 했는데 세달이 넘어도 갚지를 않으니 혼내줘야죠 뭐...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본 참으로 애석하게도 피고는 원고에게 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빌려 간 위 청구금액을 이성 친구 와 제주도 여행을 가고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끼며 키스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도저 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 높은 애정을 과시하며 원고를 능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류가 없다면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소로 청구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겠죠. 소장은 가족들도 볼 수 있으니깐 최대한 자극적이고 ㅂㄷㅂㄷ하게 작성합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의 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도 제 사건은 재판도 안하고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졌고 본인에게 송달됐네요 2021.12.28 이행권고결정 2021.12.29 피고 별다르게 응소하지 않아 판결(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도 연락을 안받네요. 그렇다면 집에 빨간딱지를 붙혀줘야겠습니다. 이런식으 빠른 시 집행관 만 집 약 그땐 그 인터넷에 나와있는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관할 법원에 제 출하면(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 위 당사자간 그 이 습니다 . 동 일내 납부금 남부항목 수수료 여비 숙박비 노
요약: 동창으로부터 어머니의 암 수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빌려준 후, 돈을 갚지 않는 동창을 혼내야 하며,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으므로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