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 복지직 공무원이 매일 겪는다는 일
-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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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담당인데 하루에 10번씩 하는 대화패턴이 귀찮아요. 일반적으로 수급자 확인을 위해 재산 조회를 해야 하는데, 전 재산이 없다고요!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일단 선생님의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는데... 아뇨, 진짜 재산이 없는 분은 못 봤고, 일단은 예금이나 주식 등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 한다고요? 저는 주식이 없어요! 통장에 있는 돈도 다 압류되었으니까요? 선생님, 저 말을 끝까지 할게요. 주식은 예시로 든 것이고, 주식이나 보험도 재산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가족은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소득이 전혀 없다니까요? 네, 압류된 것도 재산으로 간주되고, 또한 부양의무자라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죠? 재산이 없다는데 뭘 조사하는 거죠? 일단 신청을 해보셔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소득이 전혀 없다니까요? 재산이 없다는 걸 조사하는 거라고요. 선생님, 말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을 넘어서면 받을 수 없다고요... 선생님, 소득인정액이라는 건 소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소득과 재산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에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