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해고한 현대차.jpg
-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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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차 여직원 한명이 매일같이 외근을 지나치게 자주 나감
2. 하도 외근이 잦아서 현대차에서 사람 써서 추적
3. 추적 결과 해당 여직원은 외근쓰고 집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있다가 다시 회사로 감. 이짓을 몇달째 반복
4. 현대차도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며 차 안에서 계속 촬영
5.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여직원 해고 통보
6. 여직원, 부당해고 및 불법 촬영이라며 소송.
7. 보통 몰래 촬영한 영상은 증거가 되기 어려운데 이례적으로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줌. 여직원 해고
현대차 노조, "명백한 감시 사찰"이라며 대자보 붙이고 반발
KBS NEWS 9는 현대차에서 근태 확인을 위해 직원의 자택 인근에서 몰래 촬영하는 것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도 매일 3시간씩 집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 사건은 아파트 A씨의 남편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몰랐다고 한다. 이 사건을 접한 주민들은 심각하게 자신들이 사찰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차와의 해고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영상을 제출했다.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몰래 촬영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