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난 신분당선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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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결과물...
2023년 10월 7일부터 신분당선의 운임 조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은 1,250원이었으나 조정 후에는 1,4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신분당선의 각 구간 별도운임도 일부 조정됩니다.
[강남-정자]구간 별도운임은 현재 1,000원이며 조정 후에도 동결됩니다. 또한, 신분당선(정자~광교) 구간 별도운임도 동결된 1,000원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강남-정자]구간과 정자~광교구간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정자~광교] 구간 별도운임은 500원으로 조정됩니다.
거리추가 운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씩 추가되며, 50km 초과 시에는 8km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이 조정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적용되며, 교통카드를 이용한 운임에는 거리추가운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기본운임에 대한 교통카드 이용요금은 1,750원이며, 조정 후에는 1,85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신분당선[신사~강남] 별도운임은 현재 500원이며 조정 후에는 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신분당선(정자~광교) 연계 할인금액은 현재 600원이지만 조정 후에는 500원으로 인하됩니다.
정기권은 현재 9단계 이상 사용 시 거리비례로 89,800원이지만, 신분당선[신사-강남] 구간만 이용시에는 6단계(78,500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강남-정자 또는 정자-광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 최소 정기권 단계는 각각 거리비례 9단계(84,200원), 16단계(115,900원)으로 조정됩니다.
운임 조정으로 인해 신분당선의 요금이 다시 상승하게 되었으며, 광교-신사 이용 시 편도 운임은 4,100원으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조정은 1회 승차권, 정기권, 선·후불 교통카드에도 모두 적용되며, 조정 전에 구입한 승차권은 운임 환불 후에 조정된 운임차액을 지불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신분당선 고객센터나 고객안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