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 10-16
- 2,223 회
- 0 건
가수 김태우에게 30만원을 받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태워준 기사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에 발생한 것으로, 김태우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구급차에 탑승한 후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는 행사 대행업체 직원과 회사 임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그 대가로 기사인 A씨는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김태우뿐만 아니라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도 혐의를 받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약식기소는 법원의 재판 없이 벌금이나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