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태어나자 마자 빚이 10억 ㄷㄷㄷㄷ

 

 

 

 

 

 

 

 

 

 

 

 

 

 

 

출산 장려정책 같이 돈버리는짓 하지말고, 이런부붑 개선해서 애낳기전 말고, 애낳은후에 잘살수있게 만들어라

직계는 두살 짜리 아기이며 겉으로 보면 평범한 아기인데 애비가 사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남기고 자살했다. 문제는 애비가 남긴 빚이 아기에게 상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기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상속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4일이 지나면 27세가 되어 상속을 받기 위한 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놀랐다. 상속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는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또한 애미가 어디에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뉴스를 들었다. 또한 미성년자인 아기의 상속은 친권자가 처리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남은 유일한 친권자인 애미는 이미 튀어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정 상속은 상속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려나? 또한 친척 중 한명이 친권자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물어보았지만 답은 없었다.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어쩌면 고모할머니가 아기를 빚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 위임을 받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애미의 행방이 불명이라 위임을 받기 어렵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친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엄마한테 물어봐야 할 일이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애미한테 위임장을 받아오는 게 좋을 것이다. 하지만 애미가 행방불명이라 어떻게 위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방법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석달이 지나도록 집을 나간 애미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아기는 애비가 남긴 10억원의 빚을 상속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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