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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를 면하기 위한 영화계의 초강수.jpg

최근 영화계에서 논의가 커진 ‘홀드백’ 제도의 법제화 소식은, 극장과 OTT의 유통 흐름을 다시 고쳐 보려는 의도로 읽힌다. 개봉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OTT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윈도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극장 중심의 수익 구조를 일정 부분 보전하고, 유통 질서를 정비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영화의 OTT 전개 흐름은 빠르게 바뀌었다. 개봉 후 한 달에서 네 달 사이에 OTT에 올라오는 사례가 늘어나며, 극장의 초기 흥행이 불확실해지는 현상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극장 수익의 감소와 장기 상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전체 산업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 제도가 시행되면 극장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상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극장이 안정적인 수익 예측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흥행 전략을 짤 수 있게 하고, OTT와의 경쟁 구도에서도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 독점이 극장 중심의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장점으로는 극장 의존도가 높은 창작물의 경제적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가 있다. 일정 윈도우가 보장되면 극장 투자자와 배급사도 콘텐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구조를 다듬을 여지가 생긴다. 반대로, 관객의 즉시성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은 소비자 반발이나 플랫폼의 파생 전략을 촉발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산업 전반의 반응이다. OTT 사업자와 제작사 간의 협상력 재배치가 불가피하고, 예산 배분과 창작 스케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배급 맥락에서 윈도우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해외 시장과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시장에 따라서는 장치별, 장르별로 차등 적용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계약의 이행 방식과 새 제도의 적용 시점, grandfathering 여부 등이 핵심 변수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한 연계 조항이나 예외 규정, 플랫폼 간의 실질적 이행 감독 방법 등이 법안의 뼈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갈릴 수 있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의 행정·법적 정합성도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극장과 OTT의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이지만, 그 효과는 시장 구조와 관객 습관, 국제 시장과의 접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윈도우의 길이가 늘어나면 극장 중심의 투자와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접근성 저하나 플랫폼의 수익 모델 재편 등의 파생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각 이해당사자의 전략 재정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도의 본래 목적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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