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갑니다
-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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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모자이크 해주는 나라 대한민국
사실대로 알렸다고 고소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전세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함
하루 빨리 국회 통과되길 바랍니다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이야기에요.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위험이 없다면, 제보자와 언론의 길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법 조문은 복잡하고 해석은 여지 많지만, 이 논의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 느낌이죠. 그래서인지 마음 한편은 '그래도 우리는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옛 쟁점과, '그래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현대의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분위기에요.
배경을 살짝 들여다보면,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곧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먼저 떠오릅니다. 법원과 판례가 그때그때 기준이 되어왔고, 공익제보자나 피해자가 법정에 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죠. 국내에서 이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의 대상이 되었고, 국회 청원과 국제 권고도 함께 언급되곤 해요. 법의 방향을 바꿀 때마다 ‘피해자 보호’와 ‘정보의 자유’라는 두 마리 토끼가 서로를 보며 달려가고 있답니다.
현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일부는 폐지가 공익제보의 보호막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쪽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나 과장이 늘어나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현재 국회에서의 논의와 전 세계의 움직임을 보면, 표현의 자유와 공익의 균형이 쉽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누가 과연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결론을 쉽게 내리긴 어렵지만, 균형 잡힌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진실의 빛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하기의 문화와 최소한의 보호막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민주주의의 흐름 위에 남겨진 작은 흔적처럼 보이고, 독자의 생각도 거기에 덧칠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시선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