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마후라를 아시나요
-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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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이 유해 매체를 못 보게 만드는 법
수사 기관조차도 피해자라는 인식보다는
[어린 학생이 정조를 가볍게 여기다니...]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처벌 대상으로 인식했던 사회
빨간마후라 (음란물 제작, 배포)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소년원 4개월 보호처분
유포자 중 극히 일부가 경미한 처벌
오히려 널리 알려지며 구매자 속출
n번방의 시작
빨간 마후라를 아시나요
1997년에는 미성년자 불법촬영물이 제작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 송파공업고등학교 김 모군 등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외국 포르노를 흉내내며 집단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 비디오는 남학생들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복사되어 청계천 등에 유포되었다. 최 모양과 같은 학생들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받았다. 비디오는 '빨간 마후라'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최 모양이 목에 빨간 머플러를 하며 관계를 하는 장면이 있어서 그 제목이 되었다. 현재 남학생들과 최 모양은 39~43세이다. 처음 언론에서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동원하여 찍은 성관계 비디오로 소개되었고, 음란물 제작 유통 10대 7명이 검거되었다. 어떤 학교에서는 이 비디오를 보다가 걸린 남학생들이 중처벌을 받았고, 남학생들끼리 비디오를 주고 받거나 팔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노홍철도 고등학생 때 이 비디오를 거래했다고 자백했다. 해당 사건은 매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서 대통령 후보들의 인터뷰에서도 이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이후 피해자인 최 모양의 인생은 어려웠다. 사건 이후 그는 소년원에서 4개월을 보낸 후 과거 알고 있던 남자를 만나서 함께 살게 되었고, 남자가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면서 그들은 서울에서 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