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P2P 이용자들 이거나.. 파일공유자 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할때의 대처법

  • 04-04
  • 7,256 회
  • 0 건
P2P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할때의 대처법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네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74 왕의 묫자리를 봐준 풍수지리사 4,175 04-12
2573 동탄맘이 말하는 이준석 뽑은 이유 ㄷㄷ.jpg 1 3,714 04-12
2572 배우 김규리 법적절차 밟을 예정 1 3,661 04-12
2571 친구 어머니가 만들어준 역대 최고였던 주먹밥을 다시 한 번 먹어보고 싶은 3,097 04-11
2570 온갖 노고 끝에 NATO가입한 스웨덴 근황 3,543 04-11
2569 사채로 자살한 일본인 유서에 보이는 특징 3,664 04-11
2568 야생에서 선사시대 기술 보여주는 구독자 1000만 유투버 근황 3,351 04-10
2567 중국, 저출산 해결 위해 기술 개발중 ㄷㄷㄷ 1 3,682 04-10
2566 전세계에 6천 명 정도 밖에 없는 엘리트 단체.jpg 3,438 04-10
2565 지금은 사라진 추억의 기차 문화 3,353 04-09
2564 1985년에 생산한 에어 조던 1 밑창을 제거하니까 3,616 04-09
2563 수영 황제 펠프스의 식단 ㄷㄷ.jpg 3,455 04-09
2562 유튜브 출연했던 월세수익 3000만원 청년 근황 4,167 04-08
2561 헬름협곡에 지어진 아파트 ㄷㄷ.jpg 3,819 04-08
2560 고가 명품의 민낯 3,542 04-07
2559 말 예쁘게 하는 카페직원 3,410 04-07
2558 데프콘의 투표소 룩 3,561 04-07
2557 동물들에게 박스를 뒤집어 씌웠을때 반응 3,463 04-06
2556 선진국이 놀라는 한국의 감기약 ㄷㄷ.jpg 1 3,570 04-06
2555 폭행당하는 여성 구하다가 다쳐서 직장까지 잃은 남자 3,410 04-06
2554 주식에 대한 엄청난 진리를 깨달아버렸습니다 3,475 04-05
2553 미쳐가고 있는 대한민국 물가 ㄷㄷㄷ.jpg 3,688 04-05
2552 성공한 개그맨의 취미생활 ㄷㄷ.jpg 3,891 04-05
2551 태국은 손흥민 때문에 축구장을 갈아 엎었다 3,564 04-04
2550 올리브영 역대급 알바생 5,252 04-04
2549 고릴라를 실제로 보고 개쫄았던 UFC 전 챔피언 ㄷㄷJPG 3,414 04-04
2548 박명수 쭈구리 시절 치킨집 알바생 썰 3,723 04-03
2547 샤오미 자동차 뻥스펙 미쳤습니다. ㅋㅋㅋㅋㅋㅋ 3,557 04-03
2546 국내개발진이 만든 발달장애인 위한 조끼, 세계적 호평 3,882 04-02
2545 아시아 레슬링 역사상 최고의 괴물 3,472 04-02
2544 등산할 때 레깅스가 위험한 이유 4,251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