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와 술마시고 모텔간 40대 유부녀 여교사
- 06-30
- 3,236 회
- 0 건
10대 제자 성폭행으로 허위 무고 고소
제자와 술 마시고 모텔 간 한 여교사가 "성폭행"을 고소하고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이 여성은 근무하던 학교에서 고등학생인 제자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고 혐의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논란이 일었지만 여교사는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한국 사회는 미쳐버렸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왜 남자는 100% 쇠고랑이지만 여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성별이 바뀌었다면 집행유예 판결은 다를까? 현재 상황에서도 여성의 편이 너무 심하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화제의 논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