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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드러난 제안의 얼개를 벗겨 들여다보면, 의협의 문신 규제안은 단순한 안전 장치 그 이상으로 읽힌다. 법으로 문신 업소나 염료, 자격과 교육을 규정하더라도 결국 핵심은 '의사가 문신사를 직접 고용하는' 길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해달라" 고 제안했고, 이는 업계의 독립적 시술자 체제를 축소하려는 신호로 보일 여지가 있다. 또 문신 업소의 비위생 문제나 소비자 안전 책임의 부담을 의사에게 더 큰 비율로 옮길 가능성도 함께 제시된다.
배경에선 어떤 이해관계가 움직일지 주목된다. 문신 시장의 성장 속도와 불법 시술의 위험, 그리고 의료계가 책임 소멸의 구멍을 메우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의 실마리가 엿보인다.
규제의 방향이 실제로 시행되면, 안전성과 환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지만 의료 영역으로의 진입이 문신 업계의 자유도를 얼마나 흔들지 모른다. 염료의 안정성, 검사 체계, 면허 관리까지 모든 요소가 의사의 관리 아래 재편될 수 있다.
성공 여부의 변수는 또 다른 편에도 있다. 소비자는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가격과 접근성은 오히려 더 비싸지거나 합법적 루트를 통해서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비의료업계의 이해충돌이 어떻게 풀릴지 주목된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법안의 최종 형태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가오는 논의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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