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내년부터 수능시험 0점처리 시행

- 01:28
- 350 회
- 0 건
수능 0점 처리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학교폭력 이슈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가해자에 대한 수능 점수 변화가 현실화될 조짐이 포착된다. 대교협은 전국 195개 대학이 이 징계 기록을 모든 전형에 반영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힌다.
표면의 규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뒤에 감춰진 절차와 해석의 차이가 날 선 논쟁거리가 된다.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대학 입시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소명 기회와 징계 기간의 산정 방식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징계가 확인되면 학력의 신뢰를 넘어 사회적 판단의 영역으로 번진다.
심지어 ‘수능 만점자도 불합격 가능’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된다. 이 같은 경계는 성적과 평판 사이의 균열을 키우고, 학생의 재활 의지와 주장권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물음을 남긴다.
배경으로 들리는 소문은 있다. 제도 도입을 둘러싼 학교 측과 대학 입시 업무 측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치밀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직 드물다.
현장에선 전형 간판의 차이가 관찰된다. 지역 학교의 행정 부담, 채점 기준의 차이, 징계 기록의 표준화 여부가 실제 적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2호 조치인 '접촉·협박·보복 금지'의 해석이 대학마다 달라질 가능성도 남는다.
향후 절차의 투명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이력의 공개 범위와 이의신청, 재심 절차의 구체화 없이는 신뢰의 실마리가 잡히기 어렵다. 가해자에 대한 단죄와 피해자의 보호 사이에서 정책의 방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찾을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