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요!' 공원 점령한 러닝 크루...칼 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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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잘 했네요.
실효성이 있을 정도로 강제력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
최근 서울 자치구들이 공원 트랙에서 불려온 민원을 의식하며 러닝 크루 규제에 나섰다. 서초구의 반포종합운동장 트랙은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전면 제한하고, 트랙 안의 인원 간 간격을 약 2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현장 직원의 판단에 따라 안내 방송이나 퇴장 조치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러닝 크루는 젊은 층 사이에서 사회적 활동성과 운동을 결합한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좁은 시간대에 모여 함께 달리며 네트워트를 형성하고, 때론 유료 강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들은 단순한 운동 동호회를 넘어, 도심의 공공체육시설을 하나의 사회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가깝다.
문제의 본질은 공공 공간의 접근성과 관리 사이의 긴장이다. 도시 공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규모 그룹의 몰림은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이나 안전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 규제는 “공공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만 그 경계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규칙의 구체를 보면, 5인 이상이 한꺼번에 달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되, 20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라는 방식이다. 현장 관리자가 간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주의나 퇴장을 요구한다. 예외로 25인까지의 그룹 규정은 허용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이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현장 상황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10인 친목 동호회의 경우 4+3+3처럼 소그룹으로 나눠 달리기를 권고한다.
또 한편으로는 규제가 유료 강습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이 상업적 용도나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활동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시설의 이용 규범과 민간 수익 창출 사이의 경계가 다시 한 번 강조된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규제 강화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다양한 효과를 동반한다. 단기적으로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시설 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러닝 크루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대체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시간대를 분산하는 식으로 소비자 행동이 재배치될 수 있다. 또 공공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판단이 더 긴 호흡으로 요구된다.
현재의 규제가 젊은 층의 사회적 삶까지 억제하는지, 아니면 공공 공간의 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몇몇은 이것이 도시 젊은층의 스포츠 문화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 읽히기도 한다. 반면, 공공 성격의 공간 관리가 필요 이상으로 강화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의 실행 방식과 다른 구·군의 유사 규정 도입 여부가 이 흐름의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