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 236명 몰카 촬영한 중국인 징역 2년
-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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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명인데 겨우 2년???????? 에라이~
서울중앙지법은 20대 중국인으로 알려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모텔에서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36명의 투숙객들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위반한 성 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징역 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다. 이는 2023년 12월 21일 오전 6시 15분에 기사로 보도되었고, 같은 날 오전 6시 30분에 수정된 내용이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