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불가능한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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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 e-NEWS에 따르면, 최근에는 범죄자 검색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독된 몰래카메라 사용이 증가하고, 심지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연합뉴스TV에서는 137번의 촬영이 발견된 사례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도검색 기능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도 개발되었다.
또한, 12월 5일에는 범죄자의 신분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처벌을 받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법원에서도 해당 의사의 신분과 관련하여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까지 남북관계에 관여하여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TIAMASS 연인뉴스TV에 따르면, 심지어 수술실의 CCTV까지도 공개되면 안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최대한 신상 정보의 공개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범죄자는 천룡인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있으며, 그 신상 정보가 공개되거나 CCTV 영상이 유출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