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단지 아파트들이 갈수록 펜스치고 스크린도어 설치하고 외부인 틀어막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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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같으면 우리 아이가 다쳤네 하고 끝
요즘은 우리 아이가 너네 아파트 가서 다쳤잖아! 하고 병원비 달라고함
놀이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걷다가 턱이나 어떤 장애물에 의해 다쳐도 병원비 달라고 하는둥 사례가 제법 쌓임
입주민들은 아파트에서 자체보험 대부분 들어놓음
이외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애완동물 대소변, 쓰레기 무단투기, 기물파손
최근 우리 동네 아파트가 펜스와 스크린도어를 잔뜩 설치했다는 소식이 돌더라고요. 외부인 이용 금지 안내문이 붙었지만, 이게 진짜 안전의 끝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죠. 아이가 뛰노는 놀이터가 외부인으로 인해 갑자기 '시민 안전 구역'처럼 느껴지자, 주민들 사이에 '이제 우리 동네도 작은 국경까지 생겼나?' 같은 농담이 오가더군다. 어쩌면 이 변화의 배경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배경을 더 들여다보면, 놀이터나 단지 내부를 걷다 다치는 일이 늘었다고 해요. 아이가 다치면 병원비 문제로 소송까지 거론되고, 입주민들이 보험으로 상쇄하던 비용도 외부인으로 번지면 문제는 더 커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외부인이 단지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움직임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이웃 간의 책임 문제도 함께 부각됩니다. 결국 외부인으로 인한 손해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으로 떠올랐죠.
그러나 법의 세계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법이죠. 표지나 규칙이 있더라도 관리 주체의 안전 관리 책임이 면제되진 않는다는 판례도 있고, 반대로 '외부인 이용 금지'가 보험 문제와 연결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현재 흐름은 결국 '외부인 이용 금지'를 강조하는 한편, 실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30%로 제한된다는 사례도 들려와요.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경고처럼 남아, 여전히 불완전한 균형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