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2천만원을 요구한 캣맘
- 11-04
- 4,482 회
- 0 건
합의금 100만원 받음
캣맘이 실질적인 주인으로 판단돼서
관리하는 애완동물이 됨
해당 애완동물이 저지른 책임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음
SNS로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추운 날씨에 차 보닛 아래에서 피신하던 길고양이 3마리가 차에 치이며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고양이들을 돌보던 캣맘은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캣맘이 차주를 비난하며 살인자라고 비난한 반면,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이 차주의 차 아래에 계속적으로 밥을 주었으나, 결국 도둑고양이 3마리가 차 엔진에 치여 죽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상황에서는 차주가 100만 원의 합의금을 캣맘에게 주었으나, 캣맘은 마리당 500만원씩과 자기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차주는 100만 원으로 고양이를 실질적인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하여 역으로 돈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