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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폭가해자들의 대응방법.JPG

 

주말임에도 오늘 하루 기자들 전화를 몰아쳐 받았다. 주로 학가협을 통해서나 아니면 원래부터 아는 법조팀 기자들이었다. 오늘 하루 내내 기자들에게 이야기 한 현 시점 우리나라 학폭사건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작성해 보겠다. 1. 집행정지와 시간끌기 소송 이 방법을 처음 개발했다 자랑하던 변호사를 안다. 나는 이야기를 듣 고 어이가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는 이 야기를 했더랬다. 현재는 정말 대중화된 방법이고. 사실상 학폭위 결 정이 무력화 됐다. 박상수 9시간) 학폭위 결정이 나오고 나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이 방법을 잘 써주는 로펌을 찾아가 사건을 맡긴다. 일단 학폭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 청을 한다.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다. 아이들 문제이고 가해자에 관대 한 문화가 한 몫한다. 법원의 판단을 받지도 않았는데 처분만으로 아 이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 주장하면 대부분 받아준다. 이게 나오는 순간 강제전학을 받아도 집행정지된다.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 그 다음이 환상적인데. 그리고는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 사건의 시간 을 끈다. 내가 피해자 대리 하는 사건 중 사건번호가 2020인 사건도 있다. 담당 변호사 변경 신청, 감정신청, 기일변경신청 중간에 코로나 도 한 두번쯤 걸려주고. 이렇게 시간을 끌며 3심을 가면, 3년 그냥 흐 른다. 중,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끄는건 아주 쉽다. 이러고 나면 학 폭 기록 하나 없는 깨끗한 학생부로 가해자는 상급학교에 진학한다. 이것만 성공해도 성공보수가 꽤나 두둑히 주어진다. 피해자는 처분이 나왔는데도 같은 학교에서 가해자와 다녀야 하고 가해자나 그 집단의 조롱을 받는 것은 덤이다. 2. 억울해서 형사소송 하면 소년부 송치하거나 기소유예 행정법적 해결을 바랄 수 없어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하면 이번엔 수 사기관의 온정주의가 강물처럼 흐른다. 일단 어지간하면 소년부 송치 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소외된다.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 가해자 대리인인 변호사만 모인 상태에서 소년법원 결정은 왠만 하면 가해자에 온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소년부 송치를 안해도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전과자로 만 드는 것이 꺼림직하다. 그래서 많은 경우 증거불충분 불기소나 기소 유예가 내려진다. 불기소나 기소유예는 가해자에겐 알려지나 피해자 에겐 잘 통지되지도 않는다. 검수완박이 되고 더욱 심하다. 나는 이번 에 이렇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붙어볼 생각이다. 물론 부모가 내놓은 막장가족같은 경우는 해당사례가 없지만 평범한 가 정만 해도 이정도는 일상적 대응 정말 최악의 경우는 가해자가 집단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가해자 집단 이 서로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압박,소송하여 피해자가족 전채 를 파탄내버리는 사례도 나오고있음 인생은고통의 연속 2023-92380110.11 답글 베스트1 이정도면 칼부림 나는게 맞겠는데? [1] 이동 + 추천 R 답글 답글 베스트2 답글 베스트3 가해자한테 온정이 너무 넘친다. 저런 대서는 일 안 하는 인권위하며, 이쯤되면 사람써서 협박한 병원 이사장 평가만 더 올라가겠네 ㅋㅋㅋ [2] 이동 + 추천 답글 도시여행자 2023-02-28 170 답글 베스트4 원미동개똥이 2023-02-283285:49 0 난 진짜 내 자식이 당하면 뒤 안 돌아보고 다 죽여버 릴 거임... 얼른 돈 벌어놔야지... [4] 이동 + 추천 R 답글 부웅시인 2023-02-28 10:303155 1 한국은 이미 계급사회인가... 공음전, 음서제가 기본 이 되어가는 것 같아.. [2] 이동 - 추천 더 답글 LD 클라우츠 2023-02-28 11:04:44 76 0 계급사회 된지 오래됐자늠. 누칼협이 유행어가 되어 계급사회화된 세태를 교묘히 감추고 일개 본인의 노력 부족으로 뭉뚱그리는 헬조선에서 뭘 바람 - 추천
    • 이게 바로 한국형 카스트제도....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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