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아동성범죄자 근황 ㄷㄷ
-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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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의한 법이 어제(21일) 국회 통과했고 바로 시행된다는데 내용 너무 괜찮음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스토킹 처벌법부터 보면
1.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
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합의 빌미로 접근하면서 2차 스토킹 많이 일어나고
합의 안해준다고 보복범죄 저지르는 경우도 너무 많았음
근데 이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 처벌할 수 있게돼서 이 부분에서 피해자 부담이 사라짐
2. 온라인스토킹도 처벌 가능해짐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됨
이젠 ‘SNS 지인 능욕방’, ‘온라인 사칭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됨
3.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함
원랜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져도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없었음
그래서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함
이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접근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됨
4.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함
앞으로는 징역/집행유예 선고된 재범 위험성 높은 스토킹 범죄자한테도 전자장치 부착 가능
5. 그 외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 다양하게 강화됐는데
앞으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하고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보호조치(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도 가능해지고
수사기관‧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거 금지시키고, 위반시 형사처벌 받게 됨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
이 스토킹범죄 개정안은 작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발의한 법안인데 (참고로 법무부도 법안 발의 가능)
작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직후 현장도 직접 가고, 사건 후 한달 뒤에 바로 지금 설명한 내용 다 담은 법안 들고 나옴
그리고 그 법안이 6월 21일에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했는데, 이건 통과 후 법안 발의한 책임자로서 입장 밝힌거
그리고 스토킹 개정안이랑 같이 이번에 아동 성폭력 개정안도 국회 통과했는데
12살 아이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사람이 1심과 2심에선 징역 7년을 받았었는데 2022년 상고심에선 그 실형 판결이 갑자기 파기된 사건이 있었음
2021년 12월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진술이 담긴 영상물만 법정 증거로 쓰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
그 결정이 12살 아이의 사건에도 소급 적용돼서 제출했던 증거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거였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오면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며 진술로 재연해야 하고, 가해자와 직접 대면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가혹하고 2차 가해가 되기 쉬움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됐었음
근데 이런 피해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무고한 피고인이 나와서도 안 되는데 이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만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이 뜸
하지만 이걸 위헌으로 계속 두면 앞으로 어린 나이에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가해자를 마주하며 트라우마가 파생되게 됨
그래서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막고 동시에 무고한 형집행도 차단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절충안을 내놓음
한동훈이 개정한 내용은
현행법에 이미 있는 '증거보전절차'라는 걸 미성년 성폭력 처벌법에 적용해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조기에, 훈련된 전문가가, 아동 친화적인 장소에서, 면담기법으로 진행하며 최상의 증거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거임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까지 하면 낯선 장소에서 기억이 소실된다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피고 측 변호인의 공격적인 신문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돼서 이 때 한 진술은 오염된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술을 조기에 완료해서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충분함
중요한 건, 이 제도는 피의자의 반대신문권까지 보장해줌
피해자가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했단 게 피의자한테 통지되는 시스템임
통지를 받은 피의자는 영상녹화물을 청취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줌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돼서 재판기간에 2차 가해를 당할 위험요소가 배제되는 거고
피의자도 반대신문권을 수사단계부터 보장 받아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위헌요소도 완전히 제거됨
이번에 통과된 한동훈 장관 법안들 내용 보면
확실히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덜 불편할까, 덜 힘들까, 덜 억울할까 고심하고, 절차 지키면서 영양가 있고 맛있게 개정한 듯
내용들이 센스 있으면서 알차고 디테일함
스토킹 범죄랑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더 많은 보호 받을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