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저작권 관련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한다. 어떠한 절차(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나 표시(예를 들어, ⓒ 표시) 또는 등록(예를 들어, 특허등록)이 필요 없다. 이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과 다르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면,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 사용료 등을 정한다.

출판물의 예에서 보듯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작권의 효력(즉, 발생, 변경,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은 완성될 때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고 보호된다.

ⓒ 표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이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은 베른협약의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습니다(법 제10조 2항).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ㅇ 추정력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을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도 같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저작인접물의 실연ㆍ음반의고정ㆍ방송연월일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완료, 갱신연월일, 공표연월일도 해당 사실을 등록을 하면 추정적 효력을 받습니다. 한편,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ㆍ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깁니다.

ㅇ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ㅇ 보호기간 연장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②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연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후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연간 존속한다.

// 프로그램저작권입니다. 2항을 보세요
    • 글자들의 압박..ㅡㅡ?
    • -_-;;읽기가 귀찬.....이 아니고..한버 읽어 보겠습니다...-_-;;;;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62 내년 최저 시급 협상 근황..jpg 739 06-28
4161 전세계 핵폭탄 보유 현황 892 06-28
4160 VIP들의 손목시계 1,030 06-28
4159 초등교사가 울컥한날 1,149 06-28
4158 최근 일본에서 잡혀도 너무 많이 잡힌다는 생선.jpg 1,249 06-28
4157 키가 너무 커서 고민인 여자.jpg 2,558 06-27
4156 살 안 찌는 남자에게 1만 칼로리 먹여 보기 ㄷ..jpg 2,752 06-27
4155 수도권에 요즘 하루살이 안보이는 이유.jpg 2,834 06-26
4154 요즘 직장인 낮잠 방식..jpg 3,125 06-26
4153 납골당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촬영팀..jpg 3,225 06-26
4152 어느 여행 유튜버의 협상 기술 3,106 06-26
4151 후쿠시마 오염수 최신 근황 미쳤다 ㄷㄷㄷ 3,132 06-26
4150 블라인드에서 난리난 현대차 직원..jpg 5,442 06-24
4149 성폭행 누명 벗기위해 옥살이 택한 남자 ㄷㄷ.jpg 5,240 06-24
4148 찜질방에서 요금10만원 나온이유 ㄷ..JPG 5,246 06-24
4147 남초딩 성폭행 한 여교사 근황 4,604 06-23
4146 러시아 억만장자의 집..jpg 4,602 06-23
4145 아스카 키라라 입장문 올렸네 4,725 06-23
4144 의대생 교제 살인 사체 훼손 수준 5,041 06-23
4143 중식제공 뜻을 모르는 학부모들 ㄷㄷ.Jpg 5,128 06-23
4142 7명이 입사해서 9명이 퇴사 ㄷ.jpg 4,452 06-23
4141 에어컨 열심히 틀어도 되는 이유.jpg 4,561 06-22
4140 충주맨 특급 승진 당시 분위기 3,880 06-21
4139 눈길 교통사고로 하반신 절단된 유치원 원장님 4,238 06-21
4138 아들 사망보험금 타러 찾아온 54년전 떠났던 생모 4,198 06-21
4137 회사에 폐A급 신입이 왔다..jpg 3,859 06-21
4136 요즘 MZ들 진짜 쉽지 않다..jpg 3,871 06-20
4135 성매매와 스폰계약 차이 3,888 06-20
4134 참된 sbs 기자 근황.jpg 3,715 06-20
4133 의사가 말하는 마약의 위엄 3,755 06-20
4132 아시아나 비상구개방 사건의최후 3,771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