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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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한다. 어떠한 절차(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나 표시(예를 들어, ⓒ 표시) 또는 등록(예를 들어, 특허등록)이 필요 없다. 이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과 다르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면,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 사용료 등을 정한다.
출판물의 예에서 보듯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작권의 효력(즉, 발생, 변경,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은 완성될 때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고 보호된다.
ⓒ 표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이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은 베른협약의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습니다(법 제10조 2항).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ㅇ 추정력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을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도 같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저작인접물의 실연ㆍ음반의고정ㆍ방송연월일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완료, 갱신연월일, 공표연월일도 해당 사실을 등록을 하면 추정적 효력을 받습니다. 한편,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ㆍ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깁니다.
ㅇ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ㅇ 보호기간 연장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②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연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후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연간 존속한다.
// 프로그램저작권입니다. 2항을 보세요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면,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 사용료 등을 정한다.
출판물의 예에서 보듯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작권의 효력(즉, 발생, 변경,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은 완성될 때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고 보호된다.
ⓒ 표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이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은 베른협약의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습니다(법 제10조 2항).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ㅇ 추정력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을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도 같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저작인접물의 실연ㆍ음반의고정ㆍ방송연월일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완료, 갱신연월일, 공표연월일도 해당 사실을 등록을 하면 추정적 효력을 받습니다. 한편,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ㆍ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깁니다.
ㅇ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ㅇ 보호기간 연장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②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연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후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연간 존속한다.
// 프로그램저작권입니다. 2항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