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P2P 이용자들 이거나.. 파일공유자 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할때의 대처법

  • 04-04
  • 6,212 회
  • 0 건
P2P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할때의 대처법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네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623 모든 철학자들의 신, 플라톤의 무덤 위치가 발견됨 545 06:28
2622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고기를 주던 정육점 사장님의 한탄 878 04-28
2621 충격적인 부산 영화관 근황 ㄷㄷ.jpg 1,294 04-28
2620 인방 구경왔다가 사과방송하는 연예인 1,477 04-28
2619 호주의 국민 간식 수준 1,753 04-27
2618 무인점포에 대한 경찰 댓글 1,952 04-27
2617 50대 남자도 결혼 가능한 서양녀 2,139 04-27
2616 피할 수 없는 30대 이후의 삶.jpg 2,139 04-26
2615 차가 고장나서 경찰부름 2,010 04-26
2614 집 마당에 수영장을 만든 사람의 최후 ㄷ 2,149 04-26
2613 아이돌 드라마 처음보네요... 1,660 04-25
2612 수학 전문가들의 수능 수학 시험 결과.. 1,730 04-25
2611 SecretDNSSetup 업데이 이후 우회가 안되는 사이트 발생.... 1,387 04-25
2610 아침밥을 회사에서 먹는 여직원.jpg 1,644 04-25
2609 의외로 많은 사람이 모르는 예절 ㄷㄷ 1,496 04-25
2608 "그런 웹툰 안 봤다니까요!".."이 상황 뭐지?" 1,459 04-24
2607 신기한 라면을 출시하고있는 기업.jpg 1 1,635 04-24
2606 테무에서 주문한 텐트 썰 푼다! 1,652 04-24
2605 텃세에 사기까지…귀농청년 울리는 농촌 2,013 04-23
2604 40년 전통 떡볶이 가게 강제 철거 2,395 04-23
2603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증상 ㄷㄷ 2,403 04-22
2602 김풍이 말하는 카페 창업 후 1 2,210 04-22
2601 내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jpg 2,168 04-22
2600 요즘 커뮤에 많이 보이는 유형.jpg 2,235 04-21
2599 한국에서 아무도 안지키는 것.jpg 1,948 04-21
2598 제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미대교수 1,887 04-21
2597 국뽕 외국인 유투버 주제에 왜 한국에서 안삼?? 1,979 04-20
2596 무협소설 댓글 읽다가 빡친 아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71 04-20
2595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한 유부녀 2,106 04-20
2594 현재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김밥집 2,094 04-19
2593 자폐아가 많은 부모 직업 2,072 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