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P2P 이용자들 이거나.. 파일공유자 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할때의 대처법

  • 04-04
  • 6,863 회
  • 0 건
P2P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할때의 대처법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네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53 횡성에서만 판다는 한우빵 752 01-09
3452 남자들이 귀찮게 굴어서 머리를 민 여자 1,009 01-09
3451 의외로 우울증에 걸리는 생물 1,151 01-09
3450 국밥 리뷰에 울분 토한 사장님 1,602 01-08
3449 블라인드에 나타난 남극 근무자 1,820 01-08
3448 배두나가 미국에서 가장 힘들었다는 문화.jpg 1,728 01-08
3447 비율 좋은 사람만 된다는 동작.JPG 1,659 01-08
3446 타일러가 말하는 한국사회의 외모지상주의 1,646 01-07
3445 1인 1음료 주문만 가능한 카페 1,759 01-07
3444 프랑스 기사식당 근황.jpg 1,529 01-07
3443 바닷속에 생긴 미스터리 서클 1,635 01-07
3442 의외로 기업에서 기증한것 1,660 01-06
3441 군생활 요약 3컷ㄷㄷㄷ.jpg 1,860 01-06
3440 해고 통보 받은 경비 노동자 숨진 채 발견.jpg 1,855 01-05
3439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지만 더 저렴한 노브랜드 PB 상품 1,967 01-05
3438 그 저울을 주문하면 항상 파란색만 온다 1,904 01-05
3437 방송, 영화계에 소품 협찬하면 절대로 안되는 이유 1,982 01-05
3436 알아두면 좋은 ㅅㅅ 2,444 01-04
3435 드라마 촬영을 위해 한옥문화재에 못질 하는 공영방송.jpg 2,103 01-04
3434 손으로 뜯어낸 비행기 매뉴얼. 2,098 01-03
3433 술 끊은 사람들의 외모 변화 모습.. 1,942 01-03
3432 임산부 뱃지를 받은 날 지하철에서.JPG 2,051 01-03
3431 수입차 정비사의 팩폭 3,122 01-02
3430 싱글벙글 조선시대 노비들 이름 수준 3,136 01-01
3429 뉴욕에서 달러 현찰을 갈퀴로 긁어모으는 반찬 가게.jpg 3,000 01-01
3428 무안 공항에 김밥 200줄 싸고 뛰쳐간 명장 2,826 01-01
3427 목동시장 차량 돌진 아수라장 ㄷㄷ 3,007 12-31
3426 구글이 사옥 푸드존에 맛있는 것들을 숨겨놓는 이유 3,947 12-30
3425 혼밥을 좋아한다는 이유 2,786 12-30
3424 미국인 할아버지가 처음 한국왔다가 화났던 이유 2,576 12-29
3423 원인불명 치킨집 화재, 실험 통해 원인 규명 2,671 12-29